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으로 '악취 책임' 소재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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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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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명확화…사업장 주변 상황도 조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정도관리 유의사항, 공기희석관능법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측정 신뢰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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