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 믿고 샀는데 1184원→2.7원…98억 뜯은 코인사기단 [영상]

김미루 기자 2024. 1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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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약 98억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 1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금천구, 경기 안양, 인천 일대에서 유사투자자문사 사무실 6개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168명에게서 98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28억원가량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던 B씨 장인 E씨의 오인 신고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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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중장년층 겨냥한 사기 일당 검거…범죄수익 은닉하던 업체대표 장인 '오인 신고'로 덜미
주식 리딩방 회원에게 'VIP 고급 정보'라며 가상자산을 중개해 약 98억원을 뜯어낸 유사투자자문업체 사무실. /영상제공=서울경찰청


고령의 '리딩방'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약 98억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 100여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범죄집단조직·활동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점장 C씨 등 조직원 10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금천구, 경기 안양, 인천 일대에서 유사투자자문사 사무실 6개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168명에게서 98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리딩방 회원들에게 "D코인의 발행량 5%를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시작부터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리딩방 회원에게 'VIP 고급 정보'라며 가상자산을 중개해 약 98억원을 뜯어낸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이들은 또 회원들에게 1개당 100원에 D코인을 팔면서 9개월 후에야 해외거래소에서 정식 매수·매도가 가능한 '락업 코인'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코인 발행량의 0.3%만 유통해 유동성을 조절,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지갑을 지급해 가상자산의 시세가 떨어진 시점에도 가치가 높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가상자산 영업 매출을 처리할 페이퍼 컴퍼니도 따로 설립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노년층, 중장년층이었고 C코인을 사는 데 평균 30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6억원 어치를 산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코인 가격은 해외거래소 기준 1184원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시세는 2.7원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총 6개 텔레마케팅 지점을 운영하며 본부장, 이사·지점장, 부·팀장, 과장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매출액으로 직급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같은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150개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본사와 사무실, 피의자 주거지 등 11개소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17억원과 명품시계 등 고가품 71점을 압수했다.

주식 리딩방 회원에게 'VIP 고급 정보'라며 가상자산을 중개해 약 98억원을 뜯어낸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고가품. /사진제공=서울경찰청


B씨가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8월 경기안양만안서에 고액의 현금 도난 신고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28억원가량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던 B씨 장인 E씨의 오인 신고로 파악됐다. E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총 56억원 상당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계층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며 "불상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 리딩방 회원에게 'VIP 고급 정보'라며 가상자산을 중개해 약 98억원을 뜯어낸 유사투자자문업체 사무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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