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귀속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피해기업에 써달라"

김성진 기자 2024. 1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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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다수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피해기업 지원에 쓰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조사한 결과 95.7%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의 법적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구제되지는 않는다.

중기중앙회는 3년 전부터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조성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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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절 두려워 피해구제 신청 못하는 중소기업 51.9%
불공겅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하나, 현행 피해구제 제도가 적절한가/그래픽=이지혜

중소기업 대다수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피해기업 지원에 쓰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조사한 결과 95.7%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피해기업 보호가 필요하다(47.2%) △가해 기업이 납부한 과징금에는 피해기업의 손해가 포함돼 있다(46.1%) △피해 기업의 장기 소송 중 파산을 막아야 한다(39.9%) 등이 이유로 꼽혔다.

중소기업이 당하는 불공정거래에는 납품대금의 감액과 미지급, 일방적인 계약 중단, 기술탈취, 부당반품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의 법적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구제되지는 않는다.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재산상 손해를 구제받으려면 '동의의결제도'와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가해 기업이 일정 수준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분쟁조정제도는 피해기업이 제3 협의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사건이 종결된다.

둘다 사건의 빠른 종결이 주목적이라 피해기업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의 85.9%는 두 제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다(59%)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40.4%)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의 51.9%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3년 전부터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조성을 촉구해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로서는 경영 여건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이 피해구제를 위해 장기간의 소송과 높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소송 중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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