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 中企 10곳 중 9곳 “거래단절·소송이 부담,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

박윤호 2024. 1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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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0% 이상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하고도 거래단절과 소송 부담 등의 이유로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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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90% 이상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하고도 거래단절과 소송 부담 등의 이유로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도 피해금액의 절반도 되지 못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먼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대표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해기업에 대한 법적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중소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함(40.4%) 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95.7%(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나타났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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