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실적 크게 줄었다면?…국세청, 중간예납 추계 세금부담 던다

용윤신 기자 2024. 1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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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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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가능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 3억원 이상, 음식·숙박 등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이상,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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