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이어 北도 북러조약 비준…日 "심각 우려"

김예진 기자 2024. 11.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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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북러조약 비준과 관련 "러조(북러) 군사 협력 진전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 추가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역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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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둘러싼 지역 안보에도 영향"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2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2024.11.12.


[서울=뉴시스] 김예진 남빛나라 기자 = 일본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북러조약 비준과 관련 "러조(북러) 군사 협력 진전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 추가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역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북러조약은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각) 북러조약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북러조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됐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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