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말다툼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혐의 인정"

장광일 기자 2024. 11.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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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끼리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러 온 아파트 경비원에게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 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 대한 공판은 12월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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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열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입주민끼리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러 온 아파트 경비원에게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 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C 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C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B 씨는 이를 말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와 검찰 측의 영상 등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족 측에 대한 정보가 없고 피해자 변호인이 연락처 등 정보 공개를 거절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와 피해자 측의 합의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공판은 12월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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