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中테무·쉬인에 최후통첩…"등록하지 않으면 차단"

문예성 기자 2024. 11. 12.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에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응우옌 호앙 롱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테무와 쉬인이 이달 말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와 앱 접속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11월 말까지 등록해야"
[서울=뉴시스]베트남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에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테무 로고. (사진 = 테무 앱 캡처) 2024.11.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베트남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에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주 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응우옌 호앙 롱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테무와 쉬인이 이달 말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와 앱 접속을 막겠다"고 경고했다.

롱 차관은 또 "지난 주말 테무, 쉬인 측과 허가 문제를 협의했다"며 "우리의 통보 이후 이들 플랫폼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앱과 도메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관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도메인이 있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간 10만건 이상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테무는 지난 9월부터 베트남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베트남 당국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테무는 또 베트남에서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쉬인은 베트남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최소 2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지난달에도 테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