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북러 조약 서명 계기로 러시아 파병 공식화 가능성”

양민철 2024. 11.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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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북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이 발효된 뒤, 이 조약과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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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북 상호 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이 발효된 뒤, 이 조약과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오늘 노동신문에는 북한 당국의 비준 사실 외에 러시아의 비준 완료 사실도 함께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양측의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측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러 양국 간 현안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어떠한 계기로 실제 전투에 임하게 될지에 관한 것들일 텐데 관련된 상황에 대해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북한 매체들이 조약 비준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전한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은 ‘명령’을 내고,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내린다고 되어 있다”며 “국무위원장의 명령 또는 국무위원회 정령이 아닌 ‘국무위원장 정령’ 발표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해당 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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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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