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사실이라면 가장 직접적 탄핵 사유”

고경주 기자 2024. 11. 12.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 가장 직접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수석정책부대표인 김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면서 "(보도 내용대로)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화랑 3층을 선관위 신고도 하지 않고, 임대료 지급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사전수뢰죄’ 가능성 제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정책부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 가장 직접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수석정책부대표인 김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하면서 “(보도 내용대로)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화랑 3층을 선관위 신고도 하지 않고, 임대료 지급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화랑) 건물주 남매 중 한 명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직원으로 채용했고, 또 다른 건물주는 같은 해 7월 청와대 관리 활용자문단으로 위촉했다”며 “윤 대통령은 임대료를 공짜로 쓴 대가로 사실상 건물주 남매를 특별채용한 것이기에 부정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