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 법치 확립 성과… 5인미만 근기법 확대는 숙제

정철순 기자 2024. 11.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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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근기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고용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노사관계에서 법치를 확립했다고 자평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비롯해 정년 연장,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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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간 성과·계획 브리핑

고용노동부가 1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근기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고용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노사관계에서 법치를 확립했다고 자평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비롯해 정년 연장,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정년 연장 방안과 관련해 “정년 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으로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과 노조 회계 공시 정책 등을 대표적 노사 관계 법치 확립 사례로 꼽았다.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일수(9.4일)는 역대 최저 수준이고,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 원 중 약 80%(1조1856억 원)가 청산됐다. 다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 연장 등의 구조개혁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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