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재건축 분담금"…입법예고

정동진 기자 2024. 11. 12. 11: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주택연금을 활용한 재건축 재개발 분담금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정동진 기자, 주택연금의 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됐군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중도인출이 가능해집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늘어난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대책 중 '금융 지원 강화책'으로 포함시킨 정책을 법제화하는 건데요. 

금융위는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근거 조항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한도 70% 내에서 주택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주금공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1955년생(69세) A씨가 주택연금(종신)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70%의 한도 설정에 따라 4억800만원을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일시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외 또 개별인출 목적이 추가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기존 사업자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지난달 2일,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취약차주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속하게 정리해 빠른 폐업과 직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행될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을 향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시 기대효과를 밝혔는데요. 

다만, 노후소득 보장용인 주택연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쓰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