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논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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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반도체산업 일부 직군은 주 52시간 근무 규제 예외로 두는 조항을 담아 당론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안을 만드는 논의로 알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 건강권, 투명한 운영 방식 등이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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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 건강권 등 합리적 논의 지원"
여당이 반도체산업 일부 직군은 주 52시간 근무 규제 예외로 두는 조항을 담아 당론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안을 만드는 논의로 알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 건강권, 투명한 운영 방식 등이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반도체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신설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겼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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