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정특검법, ‘도이치·명태균’ 압축…제삼자추천 비토권 부여

김성주 2024. 11.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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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압축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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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두 갈래로 압축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 특검법은 크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 명 씨 관련 의혹은 ▲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 국회의원 재·보궐 등 선거 개입 의혹 ▲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이권·인사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게 할 것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은 근래 제기된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는 취지를 담아 수사 대상이 14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한다는 실리적 판단에 따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은 제외하고 수사 대상을 추렸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수정안 성안을 주도하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명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혐의는 모두 뺐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검찰이 책임을 포기한다면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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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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