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동료 잔혹하게 살해한 유부남 군 장교 구속 송치

박은성 2024. 11. 12.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교제를 계속할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이 장교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 지속 어렵다 판단해 살해"
"위조된 차량 번호판 사용 범행 은폐"
피해자 행세하며 엽기 살인 은폐 시도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교제를 계속할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이 장교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현역 장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모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교제 중이던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노트북 도난방지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직장동료에서 올해 초 연인 관계가 된 이들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장교인 A씨는 범행 당일이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B씨는 지난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는 가정이 있고, B씨는 미혼인 상태였다"며 "범행 당일(지난달 25일) 아침 이들은 카풀로 출근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A 씨는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살해한 A씨는 사무실에서 갖고 나온 공구를 이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했다. 또 이튿날 자신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화천 북한강변을 유기장소로 택했다. 화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붙인 뒤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특히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지난 3일 수사망이 좁혀오자 검거 직전 B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렸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파손된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했다. 또 지난 7일 수사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춘천지법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13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한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