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A씨 상습폭행 주장에 "NO, 불기소로 끝난 일"

황소영 2024. 11.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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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TV조선 제공
코미디언 김병만이 최근 이혼 사실을 밝힌 가운데, 전처 A 씨가 결혼 생활 중 상습 폭행을 당했으며 이와 관련해 폭행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김병만 측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전처 A 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A 씨가 폭행을 주장한 날엔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이미 해당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아이가 하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한 성인이다. 아직 김병만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A 측에서) 파양 조건으로 30억을 요구했다. 또 이혼 소송 후 법원이 재산 분할을 명령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돌려주지 않고자) A 씨가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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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는 김병만의 전처 A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김병만이 주장한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 10년간 별거를 지속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것. A 씨는 "이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에 출연해 2011년 결혼 후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약 10년 간의 별거 끝에 소송을 거쳐 이혼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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