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창원산단 개입 의혹 부인한 명태균 정면 반박... “숨는다 한들 달라질 것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태균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인 염태영(수원무)·전용기(화성정)·김기표(부천을)·허성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태균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인 염태영(수원무)·전용기(화성정)·김기표(부천을)·허성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명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받고 나온 뒤 창원산단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명씨는 창원산단에 대해 단순히 ‘제안’을 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으나,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께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다”며 “2022년 11월 23일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고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단순히 정책을 제안한 국민이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정부 부처 실사단이 오면 직접 안내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인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숨는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씨가 검찰 조사 후 “제가 땅 한 평을 샀느냐. 제 주변 사람 (중 땅을 산 사람이) 있느냐”고 말한 데 대해 “올해 10월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천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창원시가 명씨 제안으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을 산단 지역으로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곳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됐다”며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차량과 기둥 사이 끼인 60대 여성 숨져…전진 기어 넣고 하차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수능 다음날... 평촌·분당 학원가 '썰렁'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