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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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고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해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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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고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흥국생명 등이 신탁업 허가를 받았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일반사망 기준)이 3000만 원 이상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신탁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은 없어야 한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해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이날 자사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 1호 사례를 공개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50대 여성 CEO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 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에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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