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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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익명채팅을 표방한 '오픈채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것이다.
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에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처분은 카카오톡의 익명채팅인 오픈채팅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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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일련번호 개인정보 아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익명채팅을 표방한 ‘오픈채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것이다.
카카오와 개인정보위가 처분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소송에서도 개인정보의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에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카카오톡의 익명채팅인 오픈채팅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픈채팅에서 사용되는 임시ID와 일반 채팅에서 사용되는 ID에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두 ID의 연관성을 활용해 특정 오픈채팅방의 참여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오픈채팅방 닉네임을 판매했다. 해커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다량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오픈채팅방의 일련번호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카카오는 처분 당일 입장문을 내며 즉각 반박했다. 일련번호가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를 통해 개인에 대한 식별도 불가능한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지하라는 시정조치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6만5000건에 달한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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