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원 “유아대상 영어학원 폐원 규정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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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 피해 문제를 지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이 유치원 과정을 대신해 다니고 있는 만큼,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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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최소 두달 전 사전 통보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 피해 문제를 지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기준 어린이집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반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37.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유아대상 영어학원 80곳이 폐업했고, 8월 말 기준 서울시 에는 2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현행 법령 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폐원 신고 후 하루 만에 폐원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로 학부모들이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을 찾아야 하거나 선불로 납부한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년 2월 말일에만 폐원이 가능하고, 폐원 2개월 전 신고와 함께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해당 유치원 원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폐원 2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화를 건의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이 유치원 과정을 대신해 다니고 있는 만큼,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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