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와 결별한 '천애고아',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호적 취득

윤관식 2024. 11.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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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결별해 천애고아가 된 무호적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호적을 얻게 됐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무호적자 A씨에 대해 "성본을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양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성장했으나 친자녀가 아닌 것을 알고 방황하게 됐다.

이에 고아이자 무호적자가 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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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양부모와 결별해 천애고아가 된 무호적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호적을 얻게 됐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무호적자 A씨에 대해 "성본을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복지시설에 맡겨졌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A씨는 양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성장했으나 친자녀가 아닌 것을 알고 방황하게 됐다.

A씨는 양부모와 불화를 겪다 결국 집을 나갔고, 양부모는 지난 8월 A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했다.

이에 고아이자 무호적자가 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성본 창설을 접수하고 지난달 허가를 받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A씨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개명 등 추가적인 도움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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