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원, 학폭전담조사관제 교원동석 의무화 독소조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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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동석 의무화와 같은 독소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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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업무경감 위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 취지 살려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없는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을 자체 가이드북에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채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하는 비율이 33.2%인데 반해 서울시는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낯선 조사관과의 면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교원이나 학부모의 동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동석 규정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동석 의무화와 같은 독소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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