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 FC 사건 재판부의 ‘수사 검사 퇴정 명령’ 시정돼야”

김민철 2024. 11.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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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다른 검찰청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가 위법이라며 퇴정 명령한 데 대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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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다른 검찰청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가 위법이라며 퇴정 명령한 데 대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인데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12일) SNS에서 재판부의 수사 검사 퇴정명령에 대해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 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 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느닷없이, 성남 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 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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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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