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법 ‘52시간 예외’는 노사 합의 전제…야당 협조 부탁”

정아연 2024. 11.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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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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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인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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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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