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통보 받은 이기흥 회장 연임 제동?

허종호 기자 2024. 11.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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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이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문체부는 앞서 이 회장의 당선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공언했기에 이 회장이 공정위 심의를 통과,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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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포츠공정위서 심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기에 이 회장의 3선 연임 승인에 제동이 걸릴지 눈길이 쏠린다.

공정위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선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그런데 11일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뤄진 절차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및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회장의 직무 정지는 공정위의 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평가(100점 만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점씩 배분하는데, 이 회장에겐 정량평가의 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5점)·정성평가의 윤리성·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평가 기준, 특히 정량평가에선 이 회장에게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성평가를 하는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이 회장의 특보 출신이다.

공정위 심의는 이 회장의 3선을 향한 ‘제 1관문’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앞서 이 회장의 당선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공언했기에 이 회장이 공정위 심의를 통과, 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회장 선거엔 이 회장과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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