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남 FC 재판부, 검사 퇴정명령 철회해야…이재명 방탄에 판 깔아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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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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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 간 정착돼 온 제도"라며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며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형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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