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기관 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나포

이승현 기자 2024. 11.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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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8㎞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 호(217톤급·쌍타망 어선·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에 따르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땐 관계 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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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목포해경 제공) 2024.11.12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기관 출력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8㎞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 호(217톤급·쌍타망 어선·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

해당 선박은 기관 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조업했다. 허가증상 선박 추력은 520마력이었으나 실제 출력은 약 949마력으로, 429마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에 따르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할 땐 관계 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A 호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 호는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하고 같은날 오후 10시 30분쯤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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