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체류 외국인 대상 대포 차량 판매 등 45명 검거… 17명 구속

윤신영 기자 2024. 11.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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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무적·대포 차량을 판매한 조직을 검거했다.

12일 도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1대당 500-700만 원을 받고 500여 대의 무적·대포 차량을 판매한 유통조직을 추적해 공급책, 중간판매책, 운반책, 운행자 등 총 45명을 검거, 1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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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증거물품들. 윤신영 기자.

충남경찰청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무적·대포 차량을 판매한 조직을 검거했다.

12일 도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1대당 500-700만 원을 받고 500여 대의 무적·대포 차량을 판매한 유통조직을 추적해 공급책, 중간판매책, 운반책, 운행자 등 총 45명을 검거, 1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중 마약과 관련된 피의자는 총 7명으로 2명은 차량을 구매해 마약 판매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5명은 마약을 구매한 혐의다.

무적·대포차량 SNS 영업관리책(태국인)은 특정돼 인터폴 수배 예정이다.

압수된 차량 60대 중 8대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52대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마약유통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적·대포 차량을 이용해 마약 유통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지난해 3월쯤부터 수사에 착수해 마약사범 5명을 구속하는 한편 조직원 대부분을 특정, 검거했다.

조직은 대부분 태국인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인 5명도 포함됐다. 구속된 한국인은 공급책·중간판매책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쯤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교통법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직원 말소 또는 운행 정지된 대포 차량이나 절취한 차량과 번호판을 재조합한 대포차량이나 절취 차량, 번호판을 재조합한 무적차량을 확보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판매책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 차량에 미리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여벌의 열쇠 등을 이용해 차를 다시 회수,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재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피의자는 무적·대포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지명수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적·대포 차량을 몰수보전한 사례는 전국 최초로 차량 판매 수익금으로 차량을 다시 구매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성과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된 불법체류자와 대포차량 등은 "그동안 유통된 무적·대포차량을 끝까지 추적하고 무적·대포차량을 유통하고 있는 다른 SNS 계정에 대해서도 계속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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