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사먹는 행위도 처벌

신정철 기자 2024. 11.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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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13일부터 내년 3월14일(4개월간)까지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밀렵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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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실시…엄중 처벌
[통영=뉴시스] 통영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는 13일부터 내년 3월14일(4개월간)까지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밀렵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이다.

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면 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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