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신한은행,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

정진욱 기자 2024. 11.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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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신한은행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9일 개막, 30일까지 열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에서 면세물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는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여행객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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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인천공항 제 2터미널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 뉴스1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신한은행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9일 개막, 30일까지 열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에서 면세물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는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여행객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인천, 김해, 제주 등 주요국제공항에서 진행된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납부 관세 30%를 감면(20만 원 한도 내)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납부 세액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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