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업경영제 미등록 농가도 유기질비료 지원

김진호 기자 2024. 11.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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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까지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신설된 소규모농가 유기질비료 사업은 실제 농업경영은 하고 있지만 공부상 경작면적이 1000㎡ 미만으로 농업경영체가 없어 기존 유기질비료 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농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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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접수
군위군청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은 내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까지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오는 12월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당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유기질비료는 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이 지원된다.

군위지역 거주자가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구입할 경우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신설된 소규모농가 유기질비료 사업은 실제 농업경영은 하고 있지만 공부상 경작면적이 1000㎡ 미만으로 농업경영체가 없어 기존 유기질비료 사업을 신청하지 못했던 농가가 대상이다.

1포당 1800원(부가세 포함)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시 농지대장 등 실경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25년에도 유기질비료를 적기 공급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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