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차량 보유 대수 변화 없어…차고지증명제 폐기 주장

양영전 기자 2024. 11. 12.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도민의 차량 증가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단체는 "제주도의 차량 증가는 도민의 무분별한 차량 구매 때문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가 이유"라며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나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주도의 자료가 증명해 준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외부 유입 차량 증가가 교통체증 원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가 12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증명제 폐지를 요구하는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2. 0jeo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도민의 차량 증가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항공국에서 매년 발행하는 교통정책의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한 제도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단체가 인용한 교통정책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인당 보유 대수는 0.495~0.555대로 점차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세대당 보유 대수는 2014년 1.220대에서 2018년 1.33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 1.178대로 줄었다. 1인당 보유 대수와 세대당 보유 대수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반면 리스·렌트 등 기업민원(역외세원) 차량은 2014년 8만3000여대에서 2015년 12만여 대로 44.57% 증가했고, 2018년 17만대, 2021년 25만5000여대, 2024년 30만대에 이르렀다.

이 기간 제주지역 차량 전체 대수는 2014년 38만4000여대, 2017년 50만여 대, 2020년 61만여 대, 2023년 70만여 대로 늘어나고 있다.

단체는 "제주도의 차량 증가는 도민의 무분별한 차량 구매 때문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가 이유"라며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나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주도의 자료가 증명해 준다"고 설명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선 타 지역에 차량을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며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도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한 4가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