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속수당 미지급 및 고용 안정화 대책 시급”

2024. 11.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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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당 차별 지급과 고용 불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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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타시도 교육청 사례 참고해 대책 마련할 것”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정병주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당 차별 지급과 고용 불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 따라 도입되어 초등교육법 개정안에 의해 최대 4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해도 기간제법의 저촉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와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근무 학교 공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우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에 대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근속수당 지급과 고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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