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채권형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재발 방지 노력"

문혜원 기자 2024. 11.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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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채권형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해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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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 시행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채권형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해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는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편입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을 사용한 바 있다.

금투협은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한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 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됐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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