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만 2만 번·과태료 16억, 전국 1위 ‘슈퍼 체납자’ 어찌 그리 “쌩쌩”… 도대체, 그 정체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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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도 유유히 내달린 '속도위반왕'의 정체와 그 배경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며 2만 번 이상, 16억 원에 달하도록 질주하고 달린 체납자 1위의 기록은 교통질서에 대한 무시 수준을 넘어 사실상 '법적 허점의 아이콘'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 씨에 이은 체납자 2위는 김모 씨로 1만 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됐지만 10억 9,667만 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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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자, 늘어가는 과태료.. 314억 원 미납자들 대책 있나
무법자들이 쏟아져도 징수율 절반 그쳐.. “법적 강화 요구”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도 유유히 내달린 ‘속도위반왕’의 정체와 그 배경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며 2만 번 이상, 16억 원에 달하도록 질주하고 달린 체납자 1위의 기록은 교통질서에 대한 무시 수준을 넘어 사실상 ‘법적 허점의 아이콘’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슈퍼 체납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제도 맹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면서, 상습 체납을 방지할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법자’가 더 이상 빈틈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이 무려 314억 9,321만 2,26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 씨로 속도위반이 1만 9,651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1,236번으로 임 씨의 체납 과태료만 16억 1,484만 8,900원에 달했습니다.
임 씨에 이은 체납자 2위는 김모 씨로 1만 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됐지만 10억 9,667만 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고액 상습 체납을 하더라도 구금이나 형사적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물린 과태료 가운데 실제 납부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습니다. 범칙금 납부율 90%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면허 정지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구제책은 허술한 게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 후 과태료 미납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조차도 차량 과태료 체납으로 11차례나 차량이 압류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태료 체납’은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로 오르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된 과태료는 1조 4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600억 원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늘고, 단속 건수는 증가세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찰 당국이 위반 차량을 찾아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는 실정입니다. 번호판 압수나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 구금 같은 조치가 가능하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는 데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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