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안되니 곧 줄게"…상습 임금체불 요식업체 대표 검거

강경호 기자 2024. 11.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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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자신과 지인 명의를 통해 운영한 10여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6명을 상대로 1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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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85차례나 임금체불
그래픽=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시 소재의 한 요식업체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지인 명의를 통해 운영한 10여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6명을 상대로 1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했다는 신고만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임금이 밀리자 노동당국에 이를 신고했지만 그 때마다 A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곧 임금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후 A씨는 형사입건이 되기 직전이 되서야 겨우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저지른 A씨는 최근까지도 밀린 임금이 소액임을 강조하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에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동당국은 A씨를 형사입건 후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지난 11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모두 청산됐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밀린 임금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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