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가격인하 특혜

길효근 기자 2024. 11.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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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원도심 상가 활성화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장기이용고객 할인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산군의회는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구)법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월 주차를 폐지, 가격인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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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원도심 상가 활성화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장기이용고객 할인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박모씨는 "국민의 최대의 적은 묻지마식 행정과 표를 의식한 선심성 조례 개정으로 세금을 물 버리듯 하는 의식 없는 행동"이라며 "공공기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도 책임을지지지 않기 때문이며 그 모든 책임은 국민혈세로 충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구)법원 공영주차장은 중앙로 시장은 의류상가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금산 상권의 중심권 역할을 해 왔으나 비좁은 이면도로에다 주차공간이 없어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도 많은 불편을 감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7일 장날의 경우 외지상인 및 노점상까지 도로를 점령하는 바람에 차량정체로 극심한 혼잡을 빚어왔다.

이에 군은 (구)법원 부지 2214㎡(약670평)를 총 35억3900만원에 매입하고 철거 및 주차공원 조성 사업비에 3억 원, 무인시스템 등 40억 원을 투입해 포장면적 1760㎡에 장애인전용 4면, 일반 60면 등 총 64면으로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산군의회는 2023년 제309회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1급지 월 정기주차요금 5만 원에서 100의 30감면 한 3만5000원으로 조정하고 지역 상권이용 차량에 대해 30분 이하 주차 시 400백 원에서 100분의 50 감액한 200백 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반해 1급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1일 주차요금 5000원, 30분 이하 400원, 60분 이하 800원이며 30분 초과 시 500원을 징수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면을 제외한 60면 중 2023년 월 주차 대수는 46대, 24년 46대 등 월주차 대수는 전체 76%로 집계됐다.

특히 주민들은 46면을 제외한 14면만 이용하고 장날의 경우 월주차, 외지상인, 이용고객들은 이중주차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 이번 조례개정은 특정인들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한 무인시스템으로 결재방식으로 전환되어 관리자가 근무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쓰레기 투기문제 또한 금산군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금산군의회는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구)법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월 주차를 폐지, 가격인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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