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부당' 의견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 개최 (사진=연합뉴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며 국내 게임업계를 대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의견서를 내고,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적 게임 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지적과 게임이용장애가 함께 질병으로 분류된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담겼습니다.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으며,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도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경우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또 신저가…5만 4천 원대 '붕괴'
- "돈 빌릴 데가 없네"…서울 주택 거래 '뚝'
- 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원/달러 환율, '트럼프 트레이드'에 1천400원 재돌파
- AI 성장한계 다다랐나?…"오픈AI 차기 모델, 성능 향상 둔화"
- 슈퍼마이크로 또 상폐되나…나스닥 규정 '아슬아슬'
- 삼성물산, 4천억원 규모 '안산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
- NH-아문디자산운용, 홈페이지 개편…"고객 편의성 중점"
- "아마존, 배송 기사용 '스마트 글래스' 개발 중"
- 코오롱FnC, '지포어'로 中·日 공략…마스터 라이선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