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0억원으로 상향

이지영2 기자 2024. 11. 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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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임직원 연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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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관련 인력 타 거래소 계정도 검토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4.11.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임직원 연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포상금 규모를 기존 최대 3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보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 바 있다.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과 기업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다.

또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현황·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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