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내놨더니"..직원이 교복 치마속 촬영, 성착취물 4653개 쏟아졌다

김희선 2024. 11. 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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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하고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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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개조 스마트폰 '히든캠' 사용 신종 수법
4년간 불법촬영…경찰, 30대 남성 입건
[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하고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습학원 근무하며 학원생 치마 속 141회 촬영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음 나지 않는 신종 수법 ‘히든캠’ 범죄 국내 첫 단속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불법촬영 #성착취물 #히든캠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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