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 시 군사 원조' 조약 비준...러 파병 공식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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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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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러 조약 서명...양국 교환만 남아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조약 명시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비준 절차를 거치지만, 중요 조약의 경우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조약을 맺은 바 있다. 해당 조약은 최근 불거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근간으로 평가된다. 조약 4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북한의 이번 비준에 따라 북러 조약의 효력은 조만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해당 조약에 서명했고, 북러 양국이 이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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