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도 “전쟁시 지원” 북러조약 서명…군사동맹 복원

박수유 2024. 11.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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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조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는 모습.(출처 : 노동신문)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북러조약'을 비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일 이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 북한도 서명하면서 사실상 군사동맹이 복원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습니다. 조약의 효력은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이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본인의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5만여 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5만 명에 북한군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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