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파양돼 무호적자 된 청년,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성본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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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파양돼 무호적자가 된 청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성과 본을 얻었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20대로 추정되는 A씨에 대해 성본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부모를 모른 채 복지시설에서 자랐고 이후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A씨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법률구조공단은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해 허가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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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파양돼 무호적자가 된 청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성과 본을 얻었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20대로 추정되는 A씨에 대해 성본 창설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이다.
A씨는 부모를 모른 채 복지시설에서 자랐고 이후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그는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충격으로 양부모와의 불화를 겪게 됐다.
결국 A씨는 출가했고 양부모는 A씨를 파양했다.
문제는 A씨가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면서 호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
A씨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법률구조공단은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해 허가를 받아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친부모인줄 알았던 양부모로부터 파양 당해 하루아침에 천애고아·무적자가 된 A씨를 도와 적시에 신분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성공한 사례"라며 "법률구조제도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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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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