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 벌여

박연직 2024. 11. 12.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800달러입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9일부터 30일까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800달러입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9일부터 30일까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는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 주관 행사로 여행객의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 김해, 제주 등 주요국제공항에서 진행중이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 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밀반입 또는 대리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한편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인천공항공사 도로전광판과 입·출국장 배너 등을 통해 성실신고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