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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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도록 법령을 정비해 시행한다.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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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도록 법령을 정비해 시행한다.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등은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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