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임은수 기자 2024. 11.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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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은 3년,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것이다.

심야시간 화물차 감면제도는 고속도로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 이용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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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심야 화물차는 2년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은 3년,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2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에는 이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가 늘며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원에서 2021년 219억원, 지난해 626억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째 동결되면서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현실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또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으나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하기도 했다.

심야시간 화물차 감면제도는 고속도로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 이용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할인해준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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