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성장촉진지역 지정 확정…국비·보통교부세 지원

한송학 기자 2024. 11.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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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은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자립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지역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용역 마감 시점인 7월 성낙인 군수가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실을 방문해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는 등 선정발표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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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왼쪽)와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창녕=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은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자립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5년 단위로 재지정이 이뤄지며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70개 시‧군이 선정된다.

군은 2014년 성장촉진지역에 지정됐으며 2019년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종료됐다.

군은 이번 지정을 위해 선정 지표와 제외 사유 등을 분석해 성장촉진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마련했다.

올해 3월 최영호 부군수 국토교통부 방문을 시작으로 5월에는 성낙인 군수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역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용역 마감 시점인 7월 성낙인 군수가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실을 방문해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는 등 선정발표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촉진형 지역 개발, 지역 수요 맞춤형, 지역 활성화 등 지원 유형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 등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성낙인 군수는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행정이 합심해 직접 발로 뛰며 관계 부처와 국회를 찾아 당위성을 피력한 노력의 결과”라며 “군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 사업 선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 항상 직접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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