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 80대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40대 며느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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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두손을 묶은 며느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 씨(85)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차례 감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B 씨에게 "그만 좀 해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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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두손을 묶은 며느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 씨(85)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차례 감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B 씨에게 "그만 좀 해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는 치매에 걸린 B 씨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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