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관행 사과…재발 방지 약속"

김사무엘 기자 2024. 11.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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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가 2년 전 자금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 관행에 대해 사과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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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임한별(머니S)

금융투자업계가 2년 전 자금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 관행에 대해 사과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 하반기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경색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팔았는데 채권 시장의 경색으로 채권 매도가 어려워지자 수익률을 보전하고 고객들의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논란 이후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매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환매를 재개했다.

금투협은 채권형 계약을 운용할 때 업계가 준수해야 할 자체 규제 장치인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채권형 랩 상품 등에서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편입자산의 시가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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