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전·현 간부 4명 중징계…"1명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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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전·현직 간부 공무원들이 사건 무마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12일 해경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 공무원 1명이 해임처분을 받았다.
해경은 지난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직원 사이에 벌어진 절도사건 무마 등 혐의로 A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절도사건 무마 건에 연루된 울산해경 전 직원 1명과 현 직원 1명도 확인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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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이 절도사건 무마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 전·현직 간부 공무원들이 사건 무마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12일 해경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 공무원 1명이 해임처분을 받았다.
다른 직원 1명은 정직, 2명은 감봉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해경은 지난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직원 사이에 벌어진 절도사건 무마 등 혐의로 A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를 타지역으로 대기발령 시킨 뒤 감찰조사를 벌여 징계위에 회부했다.
A씨의 요청에 감찰을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직원 B씨도 징계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절도사건 무마 건에 연루된 울산해경 전 직원 1명과 현 직원 1명도 확인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 여직원은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고 혐의로 상대를 맞고소 했다.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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